2023-10-06 │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단체팀 / 임시현 / 02-399-938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 통합지급’이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 ‘급여 통합지급’이란 현재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각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학교)에서 입금하던 급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〇 그간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를 기피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〇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존중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〇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소속감과 사기를 높이고 일선 학교 저경력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및 교육공무직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계속된 요구를 해소하게 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본청 각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총 81개 기관(학교)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024년 1월부터 1,353개 기관 총 15,045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지원 업무가 더욱 활기를 띠고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운영계획 1부. 끝.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