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 학교통합지원센터 / 김윤희 / 02708669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교원지위법 시행령」(2024. 3. 28.)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인 처리 △자격과 경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중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교원과 학부모의 학교급을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로 고르게 구성하여 심의 시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고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구성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 피해교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법적지원을 제공하여 교원의 회복력과 학교 내 사회적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2024년 새롭게 구성되는『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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