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 강한솔 / 02-399-967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총 1,358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학교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위하여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
◯ 금년에는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여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나날이 진화하는 불법촬영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상시 점검 시행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한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한 학교 상시 점검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개정(2023. 10. 5.)을 추진해왔다.
◯ 학교 내 취약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확장하였으며,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의 단순 점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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