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조성호 / 02-399-9572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는 안전계획 수립 후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5.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주요보도 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여시 자치구를 넘나드는 경기에 학생들의 이동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학생을 이동시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 카풀에 반강제 동의서까지 받고 있는 현실이다.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도 학교체험학습 운영 방식으로 지원해야
□ 보도 내용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
❍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각 종목별 교육지원청 공통 종목 및 광역종목으로 현재 예선 리그전이 운영 중이며, 종목별 리그전 조 편성 시 이동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같은 관내(자치구) 학교에서 예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시 학부모에게 이동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참가 신청한 학교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물품, 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위하여 자체 계획 수립 후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교통비를 지출하여 버스 대절, 보험 가입, 보조교사를 지원이 가능하나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학생의 교육활동(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교육청 차원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학교별로 안전대책 수립 시, 학생 인솔 등에 지침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참가 학생들의 질 높은 스포츠 경기 경험을 위해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참가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2024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체육건강예술교육과-1552(2024.2.2.)
❍ 2024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계획(체육건강예술교육과-4445(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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