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 박근용, 주석표, 우필호, 조정훈, 권희은 / 02-1396
- 지혜복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학교 및 지원청 관계자 ➡ ‘무혐의’ 종결(‘24.12.)
- 지혜복씨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지원청 관계자 ➡ ‘무혐의’ 종결(‘24.12.)
- 지혜복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학교 및 지원청 관계자 ➡ ‘무혐의’ 종결(‘24.12.)
- 지혜복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4.6.)
- 지혜복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5.2.)
- 지혜복씨가 감사원에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법리오류 감사’➡ ‘이상없음’ (‘25.1.)
- 전보에 대한 민원 내용 중 지혜복씨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언급 전혀 없었음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 이행 확인 완료
- A학교 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2차 가해는 확인불가
□ 서울시교육청은 지씨에게 더 이상의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주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이와 함께, 지씨에게 서울시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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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관련 |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8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지씨는 독단적으로 피해 관련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하였으며 학폭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씨의 주장과 같이‘학폭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학생들의 정보 유출자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지씨는 피해학생의 신원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A학교 생활지도부장을‘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학교폭력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용산경찰서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A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었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지씨의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폭력(2차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2024. 5. 4.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명이 A학교를 방문하여 2차 피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는 피해학생 6명이 참여하였고, 6명 모두 2차 피해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씨에게 A학교에서 지금도 피해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정보를 전달해 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씨에게 전달받은 2차 피해 관련 정보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A학교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에 따른 A학교의 성폭력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3. 11.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학교에 방문하여 현장이행점검을 실시하였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으나 추후 필요시 언제든 학교에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인권조사관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피해 관련 학생들에게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하였습니다.
[A학교 학부모 면담 요청 관련]
□ 지씨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지씨에게 면담이 필요한 학부모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면 해당 학부모와 연락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지씨로부터 회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주장 관련]
□ 지씨는 학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도입 주장 관련]
□ 지씨는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단위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고시 초·중등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성취기준을 근거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간관계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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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관련 |
[지씨 본인은 공익신고자라는 주장 관련]
□ 지씨는 본인이 2023년 5월경 A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 제보 관련 공익제보자이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전보되었고,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지침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6조, 제8조 등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대상, 신고기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지씨는 2023. 9. 21.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따른 비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씨는 신고내용(A학교 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교사가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은 이 신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생각되는 경우, 지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씨에게 이와 같은 구제절차에 대해 2024. 7. 19. 민원 답변을 통해 안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대신 지씨는 2024년 4월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및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총 9명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아동청소년법 위반’, ‘학폭법 위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씨의 형사고발에 대해 2024. 8월과 10월에 걸쳐 전원‘무혐의’통보를 하였으나, 지씨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지방검찰청은 2024. 12. 19. ‘항고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관이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에 대한 법리조작을 했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2024. 3. 18.자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의 민원회신이「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근거로 판단하는 법리조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4. 2. 29. 지씨측은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인사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은 공익제보자 여부를 검토하여 2024. 3. 18.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당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검토·회신한 이유는 지씨가 2023. 9. 21.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 제출한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따른 비위 신고서’에 "따라서, 학교장과 담당부서장(생활지도부장)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함”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에 대해 약 5개월 후인 2024. 8. 14.에 이르러 지씨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법률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민원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은 위와 같은 이의제기에 추가 검토를 실시하였고, 2024. 8. 20. 「공익신고자보호법」제8조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지씨는 2024. 12. 2.에 감사원에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의 2024. 3. 18.자 민원회신이 부당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감사제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해당 제보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감사관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제보)자 지위 인정 관련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씨가 제기한 감사제보를 종결처리하고, 2025. 1. 6. 지씨에게도 종결 사실을 회신한 것으로 유선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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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보 관련 |
[사회/역사 통합전보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역사과가 과원인 상황에서 사회과인 본인이 부당하게 전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사 전보의 경우 사회, 과학 교과는 통합하여 전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보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씨는 2023년 4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 3. 1.자 전보 원칙으로 사회계열 및 과학계열의 통합전보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고, 지씨는 사회와 역사 교과를 분리 전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지씨는 최근 수년간 교원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인사관리원칙 의견수렴회 및 관내전보 참관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 일반원칙에는 사회/과학 전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또한, A학교와 같이 정원 조정에 따라 교과 내에서 부득이하게 비정기전보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단위학교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A학교는 2024학년도 정원 안내에 따라 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교원 모두가 합의한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씨가 사회과 전보 대상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 12. 21. 지씨가 A학교 교감에게 보낸 교내 메세지에서도 지씨 본인이 전보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지씨가 A학교로 전보했던 2019. 3. 1.자 당시, A학교의 결원 과목은 ‘역사’였으나 ‘지리’과목인 지씨가 A학교를 희망하여 A학교로 전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제보에 대한 보복성 전보라는 주장 관련]
□ 지씨는 A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제보자인 본인을 고의적으로 전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씨의 전보는 학교폭력 제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씨가 전보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제기한 1차 민원(2024. 1. 3.)과 2차 민원(2024. 1. 12.)에서 본인이 공익신고자임을 언급하거나 호소・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지씨가 2024. 3월 전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전보 처분 취소 청구’도 다음의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타교육지원청과 다른 원칙을 적용하였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중부교육지원청이 본인을 전보시키기 위해 다른 교육지원청과 다른 원칙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씨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교사들이 전보내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전입 예상 교사 수’입니다. 실제 발령대장을 살펴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통합전보 원칙에 따라 사회과 역사과를 분리하지 않고 ‘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과 간의 통합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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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관련 |
□ 지씨는 해당 전보는 무효이고,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씨의 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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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관련 |
[형사고발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 지씨는 중부교육지원청의 형사고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씨에 대한 중부교육지원청의 형사고발은 「형사소송법」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8호에 따라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A학교와 B학교의 특정감사(2024.5.22.~6.14.) 결과 지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관련자’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고발 조치 시행한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으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는 주장 관련]
□ 지씨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중부교육지원청이 한 형사고발을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0항에 따라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입니다.
□ 아울러 동조례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와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에 따라 교육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씨가‘전보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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