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 / 백명조, 조문정, 한정수 / 02-399-9353
<탄핵 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11개교 학교 휴업 결정>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붙임 자료 참조>
〇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하여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시행령』제14조 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되었다.
□ 이번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이 조치는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선고일 전·후 교육청 등하교 지원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확대 배치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〇 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구성하여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〇 통학안전대책반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청-학교-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통학안전대책반은 탄핵선고일 이전, 탄핵선고일 당일, 탄핵선고일 이후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〇 탄핵 선고일 이전에는 <사전대응반>을 운영하여 집회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통학로 안전상태를 점검해 학교에 통보한다.
〇 탄핵 선고 당일, 학교 임시휴업일에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집회나 학교안전 상황을 공유한다.
〇 탄핵 선고일 이후에는 <사후처리반>을 운영하여 잔여 위험요소를 경찰청, 자치구에 즉각 정리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과의 협력 강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휴업 현황 1부. 끝.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