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 강현수 / 02-3999-600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 총 248개원 중 63개원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이 이루어졌으며,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〇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학교, 유치원 등)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개원을 적발하고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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