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 이주미 / 02-6033-602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화)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다.
〇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6. 2. 26.(목)에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 또한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에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교습비 안정화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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