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 감사관 청렴총괄팀 / 양구슬 / 02-6033-5286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PC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신고 및 적발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신고센터 운영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 불법찬조금이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한다던가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앞으로도 조직 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