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 교육재정과 재산관리팀 / 신승엽 / 02-6033-637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 이번 계획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〇 2025년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 피해’시에만 가능했던 감면 혜택을 ‘경기침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〇 교육청은 지난 2025년에도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 원 규모의 임대료 및 연체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 2026년 주요 지원 내용은 임대료 감면 및 연체료 경감이다.
〇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며,
〇 지원 금액은 임대료의 30%를 2,000만 원 상한액 내에서 감면하며,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 발생하는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미납에 따른 추가 부담을 완화한다.
〇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〇 지원 처리는 사용허가(대부)한 학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감면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부과 예정인 임대료는 감액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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