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 학생맞춤지원 / 지효정 / 02-944-9326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은 학생 상담·생활지도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 기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법령에 근거한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 상담·생활지도 관련 보호자 동의 기준 법령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배부한다.
▢ 최근 학생 상담, 생활지도, 정신건강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 여부를 둘러싼 혼란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2026년 5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보호자 동의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리플렛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실시, 특수교육 진단·평가, 정신건강 상태 검사, 생활지도, 정서·행동 긴급지원, 아동학대 신고 등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와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 특히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3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등 신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법령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의를 중심으로 FAQ를 구성하여 일반 상담과 생활지도, 학생맞춤통합지원, 특수교육 진단·평가, 정신건강 검사와 정신과 진료의 차이, 정신과 치료 강제 가능 여부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리플렛은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 및 인쇄본 형태로 배부되며, 학교 업무 처리 기준 자료, 교직원 직무연수 참고자료, 학부모 상담 안내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최창수 교육장은 “학생 보호와 보호자 권리 보장은 상호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번 안내 자료가 학교 현장의 법령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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