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 안용한 / 02-2178-907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정효영, 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영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수영장을 본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이관 범위를 수영장에 딸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공백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이에 본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안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체계를 구축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관리 표준을 정립하였다.
〇 본부는 정책연구 기획 단계부터 현장조사 대상학교 선정과 연구 방향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장 실무·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안전관리 기준이 되도록 보완·구체화했다.
▢ 연구결과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을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전관리 표준을 마련하였다.
※ 대상시설: ①체력단련장(헬스장) ②체육도장(태권도장 등) ③골프연습장 ④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⑤체육교습(축구 등) ⑥GX·에어로빅·필라테스 등 ⑦체온관리실 ⑧문화강좌실 등
〇 특히, 기존 교육시설 및 체육시설 법령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문기관의 우수매뉴얼(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건축·기계·소방·전기·가스·안전위생·동선관리 등 7대분야 77개 항목의 시설 전반을 망라한 체크리스트(안전점검표)를 개발해 종합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다.
▢ 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오는 7월부터 이관학교 시설점검에 즉시 적용하여 부대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관리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했던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업체·본부가 표준화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 보완하여 학교복합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전국적 표준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연구성과는 6월 25일 정책연구 공개 플랫폼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고, 타교육청·유관기관·지자체까지 적극 공유하여 학교복합시설과 주민이용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정책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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