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 김정화 / 02-6033-5879
□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7월 24일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 이는 지난 1월‘전보무효확인 소송’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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