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3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이성숙 / 3999-54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 04. 2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하는 \'법정 개방의 날(Open Court Day)\' 에 초․중․고 교장 50명(초11, 중30, 고9)이 함께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재판 이야기’, ‘청소년 참여법정’ 등을 참관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과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특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등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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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제도란? -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교원연수의 확대,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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