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3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원정책과 / 백미향 / 3999-491,481
□ 서울특별시의회가 2012년 5월 2일 의결하고 2012년 5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송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 바,
□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권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요청 사유에는 조례 조문에 대한 구체적 적시가 없으며, 법리적・사실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으나,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권위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과 교원이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참고 자료
〇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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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〇 교육과학기술부 재의요구 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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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소지가 있음 -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조례로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조항에 위배됨 - 국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점, 국가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여 보조(비용부담)하므로 교원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 강하여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도 조례로써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음. 2.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조례로써 교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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