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박수봉 / 3999-540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아동 청소년 책임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역교육청과 자치구의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
- 서울시, 문화․예술 행복 투어, 청소년 休 카페 운영 등 체험 중심 인성교육 적극 지원
- 서울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 모의재판, 학생자치법정, 교원연수 지원
- 서울경찰청, 유휴 치안센터 리모델링 청소년 쉼터 설치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 7. 3(화) 11:00 서울특별시시의회(본관)에서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서울가정법원장․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 의원․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하는『폭력 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식』을 갖는다.
○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5.14 서울교육 희망 공동 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최우선 실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협약식은 주요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과 연대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각 유관기관은 폭력 없는 서울교육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청은 자치구청과 실천 과제를 추진하는 협력 촉진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각 자치구청은 청소년 복지 및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선도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각 유관기관의 주요 중점 추진 과제로는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 청소년수련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가․피해학생에게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스쿨(Wee School)을 개설하여 부적응․위기학생에 대한 적응교육을 강화하며
- 서울시-서울특별시교육청-지역교육청-자치구-학교가 함께 하는 아동 청소년 책임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지원 업무와 청소년 복지․돌봄․문화․보건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수련관․복지관․상담센터․Wee센터 등 모든 기관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 체험 학습장이 되는 마을 공동체 회복 운동 전개
∙서울문화재단-교육청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토론) 연극 공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학생 진로 체험 센터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는,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성․진로교육을 위해 체험학습․문화예술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에 문․예․체 창의체험, 역사기행, 진로․직업탐색 등 24개 테마별 주말 행복 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 休 카페’ 신설(11개소), 「청소년 드림센터」설치․운영, 청소년 문화 존 운영(12개, 시1, 자치구 11)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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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休카페는? - 청소년 休카페는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놀이 공간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청소년 복합시설임 - 서울시에 11개의 소규모 지역사회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꾸려나가는 청소년의 자치적 교육문화 활동 공간임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담당관 - |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지원․전담 경찰관제 운영 등으로 학교주변 폭력 예방, 폭력 조직과의 연결고리 차단 및 학생 음주․흡연 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활동에 노력한다.
- 학교폭력 안전 드림 시스템 운영, 유휴 치안센터 3곳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쉼터 시범 운영 등
○ 서울가정법원은,
소년법상 통고제도 운영 활성화, 서울시 교원 연수 지원 확대, 모의재판(청소년 참여 법정) 시범학교 운영, 학생 자치법정 및 또래 조정 운영 등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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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과 함께 하는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초․중․고 교장 연수 실시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질의․응답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제1차 50명, 제 2차 232명, 총 282명 연수 참여) |
○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각 자치구별로 학생, 청소년 복지와 생활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교육청-경찰서-학교와 협력 체제 구축,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지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 향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폭력 없는 서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서울특별시의원․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폭력 없는 서울교육 통합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업무 담당자 중심의 실무 위원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폭력 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서,
2. 폭력 없는 서울교육을 위한 공동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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