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1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교육과정과 / 박수봉이원실 / 3999-526,440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08.21(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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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즉시 수용 -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기재 범위 최소화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대한 기재 범위 재조정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일선학교 혼선 방지 |
□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국회의 입법에 근거해야 할 사안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이다.
○ 교과부 훈령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친 조치임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4일에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방안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 교육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뿐만 아니라 ‘학생도움카드’ 작성 등에 대하여도,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학생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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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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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 7. 30)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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