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유성길 / 3999-246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9.7(금)오후14:30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단체협약은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법제화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개청 이래 첫 협약이며, 2006년 교섭 요구 이후 6년만에 체결되는 첫 단체협약이다.
□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조합 활동 확대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학교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 6급이하로 확대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확대 등 전문과 본문 11장 52조 및 부칙 5조를 포함, 총 86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 한층 성숙된 자세로 교섭에 임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및 화합과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노동조합의 발전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선진공직문화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곽노현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어 서울교육이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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