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 서울특별시교육감 / 평생교육과 / 정옥진 / 3999-51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에서는 10월 13일과 27일 양일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 관내 학원의 외국인 강사 1,67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외국인 학원 강사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였으나, 외국인 학원 강사의 마약,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2011.7.25. 이후 입국한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학원법이 개정되었다.
□ 이에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질향상과 한국문화의 적응을 돕고자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주관, 11개 지역청이 연합하여 권역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연수이다.
□ 연수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의 법․제도 등 문화 이해교육과 국내 체류 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및 외국어 교수기법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외국인 강사의 마약 등 사회문제에 대한 특별 강의도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양기훈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원과 학생, 한국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식시켜 마약,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강사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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