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무과 / 김구 / 3999-2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대통령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실시에 따라 11월21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본청 직원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실시한다.
□ 특히 선거 때마다 알게 모르게 고질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사적 모임을 통한 특정후부 지지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개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위주로 강의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교육청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있어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 자세를 확립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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