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3 │ 서울성북교육지원청 / 중등교육지원과 / 이화영 / 9449-338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 산하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은 12월 3일(월) 오후 3시 30분에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성북법률지원단」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초·중·고 생활지도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 및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 「성북법률지원단」은 학교 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단위학교의 사안 처리 및 갈등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3명이 교육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번 법률상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학교 현장에서의 분쟁 및 갈등 사례에 대한 토론과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법률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학생 인권에 대한 법률자문,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교권 침해 사안 처리 등에 대해 단위학교의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 대처 및 분쟁의 조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단위학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 법률과의 이견을 줄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며,‘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성북법률지원단과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 및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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