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이성숙 / 3999-54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12월 10일(월), 서울가정법원(가정법원장 황찬현)과 함께하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1차․2차 연수에 이어 형사 처벌 전 진행되는 학생선도를 위한 사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해설 및 질의․응답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소년부판사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 통고제도란?
-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특히, 소년재판업무, 가해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통고제도\', 학교폭력사안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 등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활용 방안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청소년참여 모의법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이어서, 가정법원청내의 화해권고실, 청소년참여법정, 소년법정, 구치감 등의 코트투어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생생한 교육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가정법원과 협약을 체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에 1차(50명, 초 11명, 중 30명, 고 9명), 2차(232명, 초 100명, 중 98명, 고 34명), 3차(57명, 초 22명, 중 28명, 고 7명)에 걸쳐 서울시 초․중․고 교장선생님 339명(26%)이 참석, 사법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가정법원과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2012.7.3)\'과 관련, 아이들이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 청소년참여 모의법정 지원, 학교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학교장 연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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