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4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중등교육지원과 / 이건복 / 3905-55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은 2012년 3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의 협약에 의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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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개요 ■ 내 용 :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 전에 교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처분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 ■ 취 지 : 가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소 선행 등을 반영한 적절한 사건 처리 및 교사의 형사 절차 참여를 통한 교권 신장 도모 |
□ 이 제도를 통하여 형사 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은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 결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서울서부지검의 처분이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한다는 기본 취지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제도에 대하여 친근하면서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명칭과 제도를 통하여 학생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되었던 우수 사례를 공모하였다.
□ 서부교육청과 서울서부지검은 제도의 명칭 공모에 응모한 작품에 대한 공동 심사를 통하여 우수 명칭 4건에 대하여 시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관련 제도 명칭은 공모에서 뽑힌 ‘TOAST System’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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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TOAST system (토스트 시스템) ■ TOAST = Teacher\'s Opinion And Student\'s Tomorrow ■ 설명 : TOAST system은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검찰 제도를 의미하며, 토스트는 교사, 학생,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간식으로 한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 또한 우수 사례 응모 작품 중 1건에 대하여 으뜸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OO고 김 교사에 의하면 특수절도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된 학급 학생에 대하여 담임이 평소에 학생을 상담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리되었으며, 학생은 이를 계기로 담임 선생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
□ 서부교육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부지검은 이 제도가 호응이 좋음에 따라 2013년도에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붙임 : 교사의견 청취제도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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