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원정책과 / 김유대,이은정 / 3999-491,15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교권침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3월 11일(월)에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만든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격리’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가 가능하며,
- 또한, 학부모로부터의 심각한 교권 침해 피해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학교장 추천 전학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학부모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