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0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지원과 / 이경민 / 3999-610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서울시 소재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2012년 9월 26일(수)부터 10월 31(수)까지 실시한 자체 실태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입학자격 미달 의심자에 대한 본인 소명 절차까지 마치고 8개교에 재학 중인 163명을 최종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하고, 금주 중 해당 학교에 학칙에 따라 출교(出校)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입학자격 미달자 163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입학취소」처분이 마땅하나, 그 처분 대상이 어린 학생들로서 교육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학취소 처분보다는 학생들의 진로 및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조치를 지시하고, 조치기한도 금년 6월말까지 주어 해당 학생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하였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해당 학교에 “자퇴 또는 제적”조치하도록 지난 1월 지시한 결과,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과 학교측에 관계증명서를 제출한 1명과 입학신청 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입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명을 제외한 45명 중 43명은 “자퇴”, 나머지 2명은 “제적”조치 하였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의를 제기한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 장명수 학교지원과장은 지난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1교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와 별개로 해당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입학 사실 및 학교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이경민 주무관 (3999-610)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