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담당 / 김유대 / 02) 3999-491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5월 6일(월) 오후 4시, 교육청내 학교보건원 2층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한다.
○ 이는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첫날인 5월 6일(월)부터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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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관련조항 요약)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시·도교육감은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제6조의3에 따른 법률 상담 5.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하여 전용 전화(☎ 3999-093, 09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게 되며,
○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지원,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향후, 교권보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교권침해 실태조사, 자료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교권보호 예방활동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보다 당당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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