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오성근 / 02) 3499-685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정숙)은 5월 21일(화) 오전 10시에 4층 강당에서 노원구․도봉구의 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위원․학부모 위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강사로 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연수를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대한 해설과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뿐더러 분쟁조정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 연수에 참가하는 관내 한 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특별교육이수(법률 제17조 1항 5호)가 있는데 이는 다른 조치에 병과 조치하는 특별교육이수(법률 제17조 3항)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학교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법률적인 문제를 이번 연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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