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안상준 / 02) 2210-127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 산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중근)은 5월 22일(수) 오전 9시부터 동부교육청 4층 강당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교․유치원․학원의 운영자와 운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공단의 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3시간(법정이수시간)으로 편성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은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안전 교육과 3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금번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유치원·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낮아 전문기관의 특별교육을 요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 우리 관내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북훈련장(상계동 소재)은 평일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통학차량 운전자는 매일 차량 운행에 따른 교육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거리도 다소 멀어 교육을 다녀오기가 여의치 않아 교육 이수율이 낮았으며, 이에 교육참석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학교․유치원․학원의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작 시간도 1시간 앞당겨 9시부터 시작하도록 해서 통학차량 운영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준비했다.
▢ 교육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 교육강사가 진행했다. 교육을 이수한 운영자와 운전자는 연수기관이 발급한 교육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안전교육 등 의무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번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안전교육 소식을 접한 동부 관내 학부모는 “매일 유치원과 학원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 같다” 며 특별교육이 실시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유치원장과 학원장 연수시 어린이 통학차량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생각이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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