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감사행정팀 / 조규만 / 02-3999-144
▢ 금년 7월 1일 취임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교육비리 척결)을위한 첫 행보를 시작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년 연속 전국 시․도 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강력한 청렴대책,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 엄정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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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명 |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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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무결점 운동 |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 구성 ․ 운영 |
외부전문가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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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
청렴 단어 생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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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연수를 통한 청렴의식 고취 |
청렴연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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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청렴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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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높이에서 |
시민의 눈높이에서“360。열린감사”실시 |
시민의견 감사계획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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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신고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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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현장에서 의견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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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설치 ․ 운영 |
cleanedu@se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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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폰 1588-0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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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
시민감사관 확대(20→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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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접수 제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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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감사관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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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근 감사관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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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 상시 모니터링 추진 |
에듀파인 크린재정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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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부패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공직감찰 활동 전개 |
상시감찰반 편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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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ㆍ사이버감사 활동 강화 |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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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원 정예화(감사능력 강화) |
경력가점 부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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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기간 연장(3→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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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시 희망부서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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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
금품ㆍ향응 수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 |
10만원 이상 중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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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10만원이상 파면, 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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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직자 고발 강화 및 징계부가금 최대 부과 |
예)4~5배 시 5배 적용 |
□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과 감사 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통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첫째, 청렴 무결점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청 외부에서 반부패 상징성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실 곳곳에서 청렴이라는 단어와 소리가 가득 차도록 소속 공무원의 청렴문화 인식 확산운동을 전개 한다.
□ 둘째, 자체감사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매년 연간감사계획수립 단계부터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실지감사 시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비리정보와 애로를 수시로 접수하여 바로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각종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360° 열린감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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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ㆍ비리 근절신고센터 ❍ 청렴신문고 설치 : 인터넷 신문고 운영 ❍ 클린폰 설치 - 감사관 직통(☎ 1588-0260) |
❍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금년 7.17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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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
○공익제보 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의 교육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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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의무,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노력 의무 등을 명시함(제4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 제13조) ○공익제보 접수처를 확대하고, 익명접수를 원할 시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별표2 준용) |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22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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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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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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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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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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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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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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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 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 |
□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자발적․능동적 감사활동 참여로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시민감사관」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민감사관이란?
- 공공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하는 “외부 부패 통제 시스템”이다
□ 이번에 선발하는「시민감사관」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며, 자체감사요원과 함께 2년간 서울시교육감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감사담당자로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 특히, 상근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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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
변 경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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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제 없음 (반상근제 일부 시행) |
상근제 도입 |
○시민 참여 확대 ○감사업무 전문성 증진 ○업무의 투명성, 객관성 |
□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회계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교육청 담당자만이 에듀파인시스템을 점검․확인하였으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도 자체적으로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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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파인 클린재정 시스템이란? - 회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재정운용 현황 관리 등 내부통제 및 조기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도교육청의 관리자 및 사업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 일상․사이버감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사이버 감사를 통한 실지감사 등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2013년 일상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절감 금액이 전년대비 25% (10억4천만 원)가 증가한 5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예산절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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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토건수 |
검토금액 |
절감금액 |
절감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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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27건 |
3,767억 원 |
42억2천만 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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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122건 |
1,834억 원 |
52억6천만 원 |
2.3% |
전년대비 10억4천만 원 추가 절감 |
□ 감사요원을 정예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자체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감사요원을 선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보제한 기간을 늘리고, 자체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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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 강화 등 |
○업무 전문성 검증 - 관련 전공, 전문분야 자격 소지자 등 ○감사관의 전입 요청 시 우선 반영 - 우수 감사요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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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기간 연장 |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전문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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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등 |
○경력평정 시 가점 부여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2조 개정 ○2년 이상 근무자 전보 시 우대 - 희망부서 우선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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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연수 강화 |
○감사기법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워크숍, 감사노하우 발표, 감사우수사례 발표 등 |
□ 셋째, 부패공직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품, 향응 수수관련 비리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 특히, 촌지 걱정 없는 서울교육 구현을 위하여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6)
【청렴 의무 위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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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금액 |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 |
금품․향응 수수, 위법행위(X) |
금품․향응 수수, 위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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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능동 |
수동 |
능동 |
수동 |
능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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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
경징계 |
경징계 |
경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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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300만원 |
경징계 ․중징계 |
중징계 |
중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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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
중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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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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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금액 |
금품․향응 수수(위법행위ㆍ수동․능동 고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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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
경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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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
중징계 |
《변경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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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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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시 - 경징계 |
10만원이 넘으면 - 중징계 |
《징계의 종류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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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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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
감봉,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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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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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징계 |
파면, 해임 |
❍ 비리공직자의 고발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2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으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부과 기준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하여 금품을 수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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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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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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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수수 |
금품․향응 수수액의 4 ∼ 5배 |
금품․향응 수수액의 3 ∼ 4배 |
금품․향응 수수액의 2 ∼ 3배 |
금품․향응 수수액의 1 ∼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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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금 횡령ㆍ유용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 ∼ 5배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 ∼ 3배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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