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9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감사4팀 / 유은희 / 02-3999-17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성북구 성북동 소재)에서 2014. 8. 14.(목) 사학비리 제보자인 교사 ㅇㅇㅇ가 중징계(파면) 결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즉시 감사관실에 감사반을 편성하여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 공익제보를 받고 동구학원 및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출석요구 불응’,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 ‘각종 시설공사 부당 집행’, ‘교원 신규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인사․회계․시설분야에서 총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 12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등의 징계 처분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동구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해 당연퇴직 처리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사립학교법」제20조 2에 따라 이사장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였고, 당연퇴직 대상인 행정실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금 지원을 지난해 2월 즉시 중단했으며 기 지급된 4천 8백여만 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하였다.
▢ 이에 맞서 동구학원 이사장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1심 판결(2014. 1.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심 재판 진행중)
▢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12년 특별감사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뒤 내부 고발자 찾기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과정에서 ㅇㅇㅇ교사가 내부 고발자로 지목되었고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2014. 8. 14.(목) ㅇㅇㅇ교사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결정하였다.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자 자체 감사요원 및 시민감사관 참관 등으로 긴급 감사팀을 구성하여 2014. 8. 21.(목)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 아울러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동 사안과 관련되어 제기된 민원 내용과 언론보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운영 및 각종 비리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사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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