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청렴총괄팀 / 우성경 / 02-3999-146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월 27일(목) ‘서울교육 청렴종합대책위원회’(이하 ‘청렴위’, 공동대표: 한완상 전 부총리, 조희연 교육감)를 출범시키고 ‘청렴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청렴위는 획기적인 청렴 종합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관 협치 방식을 전격 도입해 구성되었다. 청렴위는 우리 사회에서 신망이 높은 원로급 외부인사와, 사회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민간분야 전문가 그룹과, 서울시교육청 최고위 집행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 ‘청렴위’는 출범과 함께 “학생․학부모에게 존경받는 교직원,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청렴정책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청렴위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예: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한국투명성기구 등)와 서울시교육청 간 파트너십(업무협약 체결 등)을 구현하는 것을 비롯해 실질적인 청렴 대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렴위’ 회의에 앞서 8월 26일(수)에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소장:이지문),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대표:유종오) 등 시민사회단체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은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시민단체 내에 개설”하는 등 민․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내부제보자 및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공익 회계사 네트워크 ‘맑은’과의 업무협약은 회계감사업무에서
협력을 통해 학교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 등 감사 내용의 질적
개선 을 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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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사회단체 내 공익제보 상담 창구 설치 운영 -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및 한국투명성기구에 설치 - 우리교육청 소관 공익제보에 대해서 접수방법, 처리절차, 보상금 등 지원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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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를 통한 민원상담 및 대리신고 -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및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변호사 추천 - 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할 때,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가 상담 및 대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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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 회계전문가와 함께하는 회계감사 - 공익 회계사 네트워크‘맑은’소속 회계사 참여 -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로 서울교육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 앞으로 ‘청렴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청렴실무단’의 종합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과 재정/회계분야의 투명성 확보 방안,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실행을 독려하여, 청렴도 향상대책이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며, 각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각급 학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청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청렴위’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청렴정책이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이 교육청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제고된 청렴 이미지를 우리의 꿈이며 미래인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등, 서울교육 관계 공무원(교직원 포함)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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