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락중학교 / 부미랑 / 2143-3112
= 청탁금지법 교직원 연수 =
가락중학교(교장 박동근) 전 교직원 61명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판례 및 사례 해설” 연수를 9월 4일(월) 꿈나래2실에서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와 선의의 공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제정하였고,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법률 적용 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되며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하며 적용대상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기간제교사 까지 포함한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연수로 전 교직원은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 연수 참여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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