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1 │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총괄팀 / 김옥순 / 02-6973-9887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라 본청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교 통학차량 실무사 등 9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전환 심의 결과는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이드 라인, 연령(정년60세), 사업의 성격, 재원충당의 지속성 및 정원관리직종의 배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대상인원 11,802명 중 서울시조례에서 정년과 근무상환 연령을 설정한 학교보안관(1,136명)을 제외한 10,666명 중 교육부 미전환 권고 직종 5,565명과 자체 판단 직종 5,101명에 대해 전환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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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심의인원 현황(총10,666명) 1.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5,565명):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초등), 교과교실제 강사 2. 자체 판단 직종(5,101명) 가. 강사 직종(2,157명): 다문화언어강사, 원어민강사 등 나. 기간제근로자(2,944명): 통학차량실무사, 시설기능공 등 (47개직종) |
▢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기존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최종 인원은 200여명 내외로 예상되며, 지난 8월 실태조사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학교의 적용대상 인원 변동으로 인해 구체적 수치 등을 확인한 후 2월 중에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전환 권고 직종인 시간제 돌봄전담사(844명)와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753명)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자체판단 직종의 정규직 전환인원은 약 1,797명이 되어 전환율이 최종 27%가 된다.
<자체 판단 직종 전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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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A) |
전환 인원** (B) |
전환율 (=B/A*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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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명 |
1,797명 |
27% |
* 대상 인원 : 실태조사(5,101명) 외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에듀케어강사(1,597명) 포함
** 전환 인원 : 전환예정인원(200명) 외에 기 전환인원(1,597명)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20.)’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9.11.)’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접고용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지난 2년간 교육공무직 1,913명을 신규채용부터 무기계약으로 임용하였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유치원 에듀케어강사를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의 추가적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 우리교육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을 권장하고 꾸준히 무기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한 결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2014년도 64%에서 2017년도 82%로 약 18%p 증가하였다.
< 연도별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증감 비율 >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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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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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
기간제 |
합계 |
무기 |
기간제 |
합계 |
무기 |
기간제 |
합계 |
무기 |
기간제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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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11,321 |
6,356 |
17,677 |
11,967 |
5,882 |
17,849 |
14,046 |
3,937 |
17,983 |
14,613 |
3,232 |
17,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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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64% |
36% |
100% |
67% |
33% |
100% |
78% |
22% |
100% |
82% |
18% |
100% |
※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직종 제외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전년도에 교육공무직원 846명을 신규채용한데 이어 2018년 상반기 338명의 신규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생활임금을 전국 최고금액인 10,000원(시간당)을 시행하는 등, 초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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