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1 │ 초등교육과,중부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 / 양장묵,유태호,김도건 / 02-3999-482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월 2일(금)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2018. 3. 1.자 초·중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한다.
◯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초등교사 4,108명 △중등교사 2,619명(중학교 1,431명, 고등학교 1,188명)이다.
▢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하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보)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사 전보를 실시하여 학교경영에 기여하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근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〇 중부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전보 설문조사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 합의에 따라 전보원칙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전산 배정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대상자들을 관내 학교로 전산 배정하였다.
〇 초등교사 전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교사의 순환근무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산 전보 가능 비율을 전년과 같은 15%로 유지하였다. 단, 교육복지우선지원 거점학교*, 소규모학교(17학급 이하), 자율학교(혁신학교 등) 교사는 1회에 한하여 현임교 초빙 및 재초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지정하여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거점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거점학교는 지역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전문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 배치된 학교이다.
- 특히, 올해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사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석 범위 내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관내 잔류를 허용하였다. 단, 잔류 희망자는 새로운 발령학교에서 보직교사를 희망하는 조건을 전제하였다. 그 결과 총 79명의 교사가 희망하였고 모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 잔류하게 되었다.
※ 일반적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근무 교사는 5년 이상 근무 후 경합교육지원청(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 외의 타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해야 한다.
▢ 한편, 중등교사 전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〇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정규교사를 1명 추가 배정하였다.
〇 중․고교 간 이동, 과목변경 희망, 각종학교 근무 희망,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추천 및 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 배치하였다.
〇 또한 과목별 교원 수급 상황, 학교 계열별 특성, 교사의 전공, 근무 여건, 거주지 등을 고려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년도 학사 운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보 발령 시기를 2월초로 앞당겼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사 전보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학교와 교사들의 전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교육지원청별 초등교사 전보대상 현황[별첨]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