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 노사협력담당관(교원.공무원단체팀) / 최강래 / 02-3999-07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2022년 4월 14일(목) 16시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3년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7개) 중 2016년 해산된 노조(1개)를 제외한 6개 노조를 통칭하며, 참여 노조명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대의원 원태철)
▸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이정혜)
▸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형준)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지부장직무대행 배기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조충회)
※ 2016년과 2022년에 설립된 노조는 금번 단체교섭에 참여자격 없음
▢ 이번 단체협약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공무원노조와는 처음 체결하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교섭위원 선임, 단일교섭요구안 확정)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별 노조 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2021년에야 합의에 이르렀고, 같은 해 4월 28일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274건의 단일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 이후 노․사 양측은 6월 4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10월 26일 제1차 본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11월 9일부터 2022년 3월 23일까지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113개항*을 확정하였다.
* 전문 1개항, 본문 8장 52조 100개항, 부칙 7조 12개항
▢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에 10년 간의 변화된 교육행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적용,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운영 확대 노력,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를 약속했다.
○ 둘째, 시설 정책 및 노동교육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소방․시설․전기․방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자기부담 직무연수비 지원 노력, 효과적인 시설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시설사업 시행 시 시설부서 의견 적극 수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본청 내 담당부서 지정, 신규 임용자 연수 시 공무원 노동 관련 교육과정 편성 등에 합의했다.
○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및 행정환경 조성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상급자의 개인적 용무의 지방공무원 전가 금지, 차․다과 제공 등의 손님 맞이 업무를 관리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권 침해 등 신고 및 처리, 학교 행정실 면적 66㎡* 확보 및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교실 1실 정도의 면적에 해당
○ 그 밖에도 학교 행정실의 조례 명시 및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개선 노력, 신규 임용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 : 주무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애써주고 계신 지방공무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단체교섭 추진 경과
2. 단체협약 주요 내용
3. 지방공무원노동조합 현황
4. 단체협약 전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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