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 │ 초등교육과 초등인사팀 / 서은주 / 02-399-915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ㆍ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하였다.
▢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
▢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되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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