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 / 안용한 / 02-2178-907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장 정효영, 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전담운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〇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본부는 학교수영장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전담운영을 추진한다.
▢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〇 그간 본부는 정책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 이번 규칙 개정 역시 “부대시설이 포함된 경우 수영장만 이관해서는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수용한 결과다.
〇 본부는 지난 8월부터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이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이끌어냈다.
〇 특히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가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단위학교 복합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본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운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다.
▢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되어,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 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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