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4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박수봉 / 3999-540
- 변호사 채용으로 학교폭력 관련 다툼에 대한 법률판단, 송무 등 법무 행정 지원
- 교권침해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을 직접 수행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5월부터 일선학교 학교폭력 관련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하여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설치된 ‘교육법률지원단’은 지난 2012. 2. 17에 발표된 학교폭력 범정부 대책에 의한 학교폭력근절팀의 법률자문단 설치 규정에 따라 담당 변호사를 채용하고, 학교폭력 관련 다툼에대한 법률자문 및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능동적으로 법무 지원 행정을 수행한다.
□ ‘교육법률지원단’은 책임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장학관, 장학사 2명, 상근변호사 1명, 비상근 변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쳐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앞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교공동동체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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