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 서울특별시교육청 / 감사관 / 오종안 / 3999-142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지난 7.16~23까지 ○○학원 산하 8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학원 산하 위 8개 학교가 교비회계에서 금131억원을 불법 전출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위 8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에 의하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12.20.자「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제도 개선방안(학교운영지원과-33980)」에서 적립금 적립 대상기관을 법정부담금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있는 학교로 하고 적립금 재원은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남은 법인전입금으로 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 및 위 8개교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불법 전출하였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적립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학교 교사 신․개축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는 당해 연도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교직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로서, 수업료는 반드시 당해 학년도 학생들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는 8년간 총50억원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불법 전출하였다.
○○여중 등 7개 학교는 수업료․기타 납부금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수업료와 재정결함보조금을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8년간 총80억원을 불법 전출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에 부족한 재원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 후 잔액은 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월금 규모는 다음 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교비회계 세입)에 계상되어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결함보조금 =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 인건비․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기준재정수입액(수업료, 법인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결국, ○○여중 등 7개 학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출하여 제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다.
□ ○○학원 산하 8개 학교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 온 금155억원(무단 적립액 금131억원 및 은행 이자 금 24억원 포함)의 불법 전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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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전출기간 |
전출(원금)액 |
이 자 |
무단 적립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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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2003~2010 |
5,043,000 |
1,028,555 |
6,07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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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
2003~2010 |
1,253,000 |
275,618 |
1,528,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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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
2003~2011 |
1,540,000 |
353,585 |
1,893,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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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2009~2011 |
1,226,000 |
75,678 |
1,30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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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2009~2011 |
679,000 |
38,233 |
71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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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고 |
2005~2012 |
756,000 |
160,125 |
91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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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2005~2011 |
1,319,000 |
271,297 |
1,59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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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2006~2011 |
1,275,871 |
214,485 |
1,49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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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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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871 |
2,417,576 |
15,509,447 |
□ ○○학원 산하 위 8개교는 학교회계에서 무단 전출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한 후, 마치 법인 측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지난 2008. □□고등학교는 ‘□□중․고 교사 개축’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 개축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원 조건으로 총 공사비의 30%(30억원) 학교법인이 자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원 이사장은 위 3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약속과는 달리 □□중·고 및 ○○디자인고가 학교회계에서 불법 전출하여 적립해 온 금35억원을 마치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자인고등학교는 지난 2005년부터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한 금4억원을 당해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중․고 교사 개축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고등학교 교비회계로 무단 전출하였다.
□ 또한 2012. 8. ○○초, ○○여중·고가 교사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교사 신축 비용 역시 법인전입금이 아닌 이들 3개 학교에서 불법 전출한 적립금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지원 목적이외의 사용 금지)에 의하면 재정결함지원금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외에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감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전출된 금155억원 중 학교회계로 재 전출되어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목적이 아닌 교육시설개선사업비로 사용된 부분(13억원)과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부분(금33억원)은 제외하고,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된 금109억원 중 금72억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별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37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교육청에 반환하도록 처분하였다.
붙임 1. ○○학원 산하 8개교 교비회계 불법 전출 현황
2.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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