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복지담당관 / 김경희 / 3999-391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11월 2일(금) 오후 5시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진다.
○ 본 협의서는 지난 해 5월 4일 서울교총에서 145개 안건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6차례, 실무교섭 4차례의 협의 과정을 진행하여 2005년 11월 4일 이후 7년 만에 체결 하는 것으로 의의가 크다.
□ 교섭․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 “교권보호 방안 마련,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 연수비 확대,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 지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사립․특성화고․보건․영양․특수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6개 조항 48개 항목에 대하여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협의 최종 합의서의 내용은 붙임과 같다.
[붙임] 2012년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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