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정책기획담당관 / 오은정 / 3999-317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법령에서 정한 공개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불필요하거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러 행정 절차마다 공개해야 하는 각종 지침과 공개사이트 중복 입력 등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량 과중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던 단위학교 행정실 행정정보 공개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T/F)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무추진단은 일선 학교 행정실장․회계업무담당자 및 교육청 부서 업무담당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12월 초순까지 각종 법령 및 지침 분석, 공개항목․범위․시기의 적정성 등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각종 공개항목 개선단계를 단기, 중장기, 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축소․조정 가능한 교육청 부서 자체 지침은 단기과제로 즉시 시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변경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및 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
□ 이를 계기로 과도한 공개업무에 시달리던 단위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원활한 교단지원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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