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과정과 / 안재민 / 3999-432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 11월 22일(목) 파업이 발생할 경우,
□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등교 시간 및 교직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교통 혼란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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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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