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9 │ 서울특별시교육청 / 책임교육과 / 박수봉 / 3999-540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2층 대강당)에서 중․고 간사학교 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경찰청에서「서울시교육청․서울경찰청 협약식(MOU)」 및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 이번 협약은 2012년 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 간의『학교지원경찰관』운영 협약(2012.01.04)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학교지원경찰관제와 학교전담경찰관제를 확대․정예화하여 총 208명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을 선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학교전담경찰관(SPO) 208명(청소년범죄 수사경찰 105명 + 청소년선도 경찰 45명 + 학교지원경찰관(스쿨폴리스) 11명 + 증원 47명)
○ 오늘 출범하는 총 208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집중 관리(1인당 평균 3.4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이 주로 관리하게 된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교권․학교 시설 보호’를 위해 학교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수사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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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근무복 및 경찰장구 착용(근무복에 견장․표장 부착) ○ 경찰서장⇔교장⇔SPO⇔학생지도부장 Hot-Line 구축 ○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생 보호활동 지원 ○ 초동조치 포함, 학교폭력 범죄 수사활동 수행 【학생 보호】 ○ 등․하교 시간 교문인근에 위치, 등․하교 학생 안전보호 ○ 수업시간 학내 외부인 침입 예방 및 차단 지원 ○ 학교장 요청시 학교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상담실시(교사․학부모 포함) 【교권 보호】 ○ 학교장 요청시 민원인 등의 교사 폭행․수업방해 등에 대한 예방 및 제지 【기타】 ○ 학교 시설 보호 등 |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 함께 폭력 없는 서울교육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이에 따라, 미국 LA의 YAL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비행 청소년 선도활동, 체육활동, 문화 활동 등을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청, 자치구와 함께 「청소년문화 발전 위원회(가칭)」를 설치․구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 LA YAL(Youth Activities League)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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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heriff(LA County 경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체육활동․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민간위원회가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하고 있음 |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학생징계)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치유 지원은 물론이고 가해자 선도와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예정이며,
○ 학교전담경찰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역량개발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학교교육 활동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교원들과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업무 협약서
【 붙임 2 】서울경찰청-시교육청 MOU 체결 및 발대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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