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 학교시설지원과 / 엄병헌 / 708-6615
▢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3월 18일(월)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석) 관내『창덕여중 개축공사』의 계약해지 중재판정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유리한 판정을 받아 낸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오찬을 하면서 크게 격려하였다.
▢『창덕여중 개축공사』는 총사업비 약 73억원으로 마루교육(주)와 계약하여 2009년 8월 착공하였으나, 기초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마루교육(주)과 중부교육지원청의 지급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약 6개월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민사소송의 효력이 있으며, 단심으로 모든 판정이 종결 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번 판정으로 중부교육지원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법적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된 셈이다.
▢ 결국, 금번 중재과정에서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하여 상대방인 마루교육(주)에서 지급을 주장하는 3억6천5백만원 중, 약 6천만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무려 3억원의 국가예산을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중재를 통하여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건설현장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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