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 서울특별시교육청 / 미래인재교육과 / 권미애 / 3999-455
▢ 언론사명 : MBC
▢ 보도일시 : 2013. 3. 18.(월) 뉴스데스크
▢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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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오자마자 운동장 10바퀴(뉴스플러스)’ 보도내용 중 - 서울의 영어 유치원. - 유치원에서 입학 시험은 물론 반 배정을 위한 평가시험도 치르는데 - 체육은 일주일에 2시간 |
▢ 해명내용
○ ‘영어 유치원’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잘못된 표현임
○ 유치원에 입학이나 반편성을 위한 시험은 없음.
○ ‘체육활동’과 관련,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대근육 활동을 포함하여 1일 바깥놀이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청 입장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정식교육기관임.
○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영어 유치원’으로 잘못 소개되어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유치원’의 신뢰성 및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함.
○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련 보도 시 ‘유치원’이란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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