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재정과 / 박옥란 / 3999-635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에서는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선학교와 민간단체가 각종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과 각종 납부금등의 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오는 3.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스템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각종 세금(수도세, 전기세)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납부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로 다양한 방법(인터넷뱅킹, 텥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입금전용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재 방법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 없어 일선학교나 민간단체에서 납부고지서와 현금을 가지고 지정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도난 위험이 있어 불만이 제기된 바 있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징수의 효율성과 일선 학교와 민간단체들의 납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bmp\")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