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2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정책과 / 강민경 / 3999-41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는 3월 25일(월) 오후 3시에 교육청 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영상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와 비디오물 등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람 선택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약 2,500명), 영상물 등급분류 체험(약 500명),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 정보 제공 등이다.
□ 이번 협약식 체결 중 협약 참석자들이 간단한 영화광고를 보고 직접 등급분류 체험을 하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신호등에 비추어 설명한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건널 수 없고 노란색은 주의해야 하며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색으로 나타내는 등급 표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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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전체관람가) |
12(12세 이상 관람가) |
15(15세 이상 관람가) |
19(청소년 관람 불가) |
□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은 미디어교육 전문강사가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건전 영상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에 프로그램 실시 후 약 1,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교육청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영상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좋은 영상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협약 내용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붙임 1. 업무협약 계획
2.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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