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생활교육과 / 박수봉 / 3999-540
- 고문 변호사 11명 위촉하여 지역교육청을 전담하여 법률 자문 제공
- 상근 변호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 자문, 학교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폭력 관련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13년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은 상근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2012년도에는 고문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교육법률지원단’이 있었으나, ‘2013년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은 상근변호사(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1명과 고문변호사를 11명으로 확대였다.
○ 고문변호사는 지역교육청의 법률 자문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상근변호사가 사안이 발생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법률 자문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앞으로 ‘2013년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공동체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학교현장에 전문적인 법률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학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률 지원을 통하여 해당 교원에게는 소송에 대한 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생에게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붙임 : ‘2013년도 학교폭력전담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명단
[Copyrights ⓒ 서울교육소식 (enews.sen.go.kr) 배포시 저작자 반드시 표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