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법무팀 / 구자옥 / 02) 3999-184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등 3개 규칙을 5월 22일 공포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하여 누적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검정고시 선택 과목 시험 면제와 연계하여 응시자에게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고시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인정도서로 큰폭으로 확대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각급학교 교과서의 안정적 보급과 질 관리를 위해 인정도서의 효율적인 개발․심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전의 심의회는 하나의 위원회가 인정도서 관련 심의를 총괄하여 비효율적이었으나, 규칙 개정으로 인정도서심의회를 각 급 학교의 교과(군) 또는 도서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별로 전문가 5명 이상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은 시민에 대 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만든 조례를 근거로 이번에 제정된 것이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학교에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 서울시교육청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 업무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치법규를 “열린 서울교육홈페이지(http//open.sen.go.kr) ☞ 법무행정서비스 " 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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