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2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감사3담당 / 조성래 / 02-3999-167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2013.8.26.부터 2013.9.6.까지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그 소속학교인 우촌유치원, 우촌초등학교에 대하여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내 불법 영어교육, 초등학교 학교회계 부당운영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 결과, 우촌초등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없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의 일부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자연학습장 이용을 빙자한 임차료 부당 지급,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차입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당 상환한 사실 등이 적발되었고,
우촌유치원에서도 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에 할 수 없는 영어교육을 위법하게 실시한 사실 등이 적발되는 등 총 25건이 적발되었는 바,
영어교육 부당 실시,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 6명을 중징계(파면) 등 징계요구하였고,
자연학습장 이용을 빙자해 3억 4,000만 원 부당 지급 등 9건의 회계비리를 적발하여 관련자 12명(법인 2명, 학교 5명, 업체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한편,
18억 2,9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처분요구하였고, 법인 前․現 이사장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부당관여와 학교회계 부당집행 묵인․방조 등의 책임을 각각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며, 주요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감사 결과
<학사운영분야>
①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영어수업을 편성·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연간 500시간 내외의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②초등학교 5ㆍ6학년의 일부 교과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교과별 기준시수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5·6학년의 경우 사회, 과학, 수학, 체육 등의 교과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영어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2010학년도부터 국가에서 정한 교과별 기준수업시수를 다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하도록 하고서도,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는 수업시수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다.
③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부당 실시 및 도덕교과 기준 시수 미충족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에는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심성교육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월 1회 예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시간에 주 1회 기독교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학년도부터 3~6학년 도덕 교과 시간에 격주로 심성교육(기독교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도덕 교과 기준 시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였다.
④외국 도서의 수업 주교재 부당 사용
-초등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영어 몰입교육을 위해 영어교과 뿐 아니라 기타 교과에서도 외국 도서를 수업 주교재로 사용하였다.
⑤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내 영어교육 부당 실시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에는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데도, 우촌유치원은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 내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하다가 2011.3.8.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감사일 현재까지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 우촌초등학교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해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초등학교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전 학년에서 영어교과 이외의 타 교과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2013학년도 5학년 학생들이 기준보다 적게 수업한 교과의 시수를 6학년이 되는 2014학년도에 보충하여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에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요구 및 기관경고하였다.
- 우촌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누리과정) 시간 중 원어민 강사의 수업보조를 통해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요구 및 기관경고하였다.
<학교운영분야>
⑥자연학습장 이용을 빙자한 임차료 부당 지급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성북동 소재 대지(1,647㎡)를 자연학습장으로 선정하여 2013.2.1. 대지소유자인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한 후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월 임차료로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데 대하여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3억 원과 임차료 4,000만 원을 전액 회수하도록 처분요구하였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정직) 처분을 요구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자연학습장 임차료 부당 집행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前·現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⑦법인회계 차입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당 상환
- 사립학교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사장의 재산 출연 및 기부금으로 법인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차입금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촌초등학교 회계에서 상환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감사원에서 기 상환한 차입금 전액을 일광학원에서 우촌초등학교로 반환하라고 처분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우촌초등학교 회계에서 추가로 9억 7,000여만 원을 상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광학원에 대해 감사원에서 기 지적한 20억여 원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9억 7,000여만 원을 우촌초등학교 회계로 반환하도록 보전 처분요구하였고,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우촌초등학교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차입금 부당 상환과 관련한 전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前·現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당 상환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⑧학교 직원이 아닌 자에게 급여 부당 지급 및 임차료 부당 지급
- ○○그룹 직원 4명을 학교회계 직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미고 사무실도 학교에서 임차한 것으로 꾸며서, 4명에 대한 급여 2억 3,780여만 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명목으로 1억 5,480만 원을 학교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학교에 계 3억 9,260여만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당 지급된 급여와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를 회수하도록 처분요구하였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⑨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부당 지급
- 우촌초등학교에서는 2009년 2월 ○○사옥 일부를 원어민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영과 임대계약을 맺은 후, 2010년 2월까지는 법인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다가 2010년 3월부터는 법인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총 4억 9,200만 원을 ○○○(현 ○○공영 대표)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수입을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련자 2명에게 경고하도록 처분요구하였고, 학교에서 지급한 임차료 현황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⑩학교회계 부당 집행
-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현장에서 주 1회 교직원 대상 예배와 월 1회 전교생(초등학교만 해당)과 교직원 대상 연합예배를 하면서 우촌초등학교 회계에서는 월 200만 원씩, 우촌유치원 회계에서는 월 100만 원씩, 매월 총 300만 원을 ○○교회 목사 ○○○에게 강의료(기타강사비)로 지급하였고, 심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전도협회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중에 종교교육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였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해임,정직) 처분을 요구하였다.
□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 비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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